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24회신일 1993.12.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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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3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 처분으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영위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내용에 맞게 적용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24 (1993.12.13 회신), "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2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처분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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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