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중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종중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4070, 1993.1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070, 1993.11.16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4070, 1993.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4070, 1993.11.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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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45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종중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03)
원 제목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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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