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 일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 일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 부분과 나머지가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 부분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한 필지 중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부분만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 부분과 나머지가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 부분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서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실지조사를 신청했다.

질의요지

1필지를 양도하고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실지조사를 신청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지만,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시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실지조사를 신청한부분과 그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 된다면 실지조사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지조사 신청한 부분과 그외의 부분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 필지를 양도하고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청 부분만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지조사를 신청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10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한 필지 일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93)
원 제목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