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 또는 교환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ㆍ교환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매매, 교환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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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5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72)
- 원 제목
-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