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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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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미등기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미등기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미등기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5%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토지를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 차익등을 계산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토지등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에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2.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그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100 심판결정1999.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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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6 (1993.08.30 회신),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45)
- 원 제목
- 소득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및 미등기부동산 양도 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