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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주택의 보유기간은 새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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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받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철거 보상 후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지구 편입으로 보상받은 뒤 소유주택이 철거되었고,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 분양한 경우, 당해 취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새로운 주택의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분양을 한 경우, 당해 취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 편입으로 보상을 받고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가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94 심판결정1998.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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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3 (1993.08.30 회신), "이주대책 주택의 보유기간은 새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42)
- 원 제목
- 이주대책으로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