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질의의 경우를 ‘2’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의 경우를 ‘2’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2’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2,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2”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2, 1989.11.24.를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2”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28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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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344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06)
- 원 제목
-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