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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리경작하면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6과 재일01254-185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2.06.08, 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96, 1992.06.08
※ 재일01254-1859, 1991.07.02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2.06.08, 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 재일01254-1859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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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93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농지를 대리경작하면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66)
- 원 제목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