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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인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분할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26 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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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36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1세대 1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50)
- 원 제목
-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