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포함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재산22601-1727, 1991.11.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727, 1991.11.30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재산22601-1727, 1991.11.30)을 참조한다.

붙임:

※ 재재산22601-1727, 1991.11.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재산22601-1727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17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4 (<time datetime="1993-04-01">1993.04.01</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44)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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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