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0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22)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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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