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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 현황에 따른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 현황에 따른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근로자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직전월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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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65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2)
- 원 제목
-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