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인택시면허용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3-403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택시면허용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면 발급된다.

개인택시면허를 위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발급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면 발급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보관 자료의 범위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개인택시면허에 사용할 증명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원의 발급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ㆍ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압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베 발급되는 것이고,

2.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분)을 첨부하여 사살여보 확인의 당해 연건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면허를 위하여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2.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분)을 첨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보관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3-4035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개인택시면허용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66)
원 제목
개인택시면허를 위한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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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