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금융채권 매입 방식의 저축은 장학적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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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금융채권 매입 방식의 저축은 장학적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부금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저축이 장학적금인지 물었다. 해당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월 채권을 매입해 통장에 기재하고 만기에 채권 이자율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매월 낸 월부금으로 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통장에 기재하고, 만기일에 채권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 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월 매입하는 형태의 저축이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저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88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산업금융채권 매입 방식의 저축은 장학적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54)
원 제목
채권장학적금이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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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