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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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을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식저축에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추징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식저축을 약관상 저축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근로자가 주식저축에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공제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86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53)
원 제목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 할 경우 기 공제받은 갑근세의 추징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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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