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을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식저축에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추징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식저축을 약관상 저축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근로자가 주식저축에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공제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86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53)
- 원 제목
-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 할 경우 기 공제받은 갑근세의 추징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