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채권 발행가와 입찰가 차액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가격과 입찰가격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가 공개입찰로 다수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다수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여 발행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64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채권 발행가와 입찰가 차액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0)
- 원 제목
-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