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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예탁 후 퇴직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를 예탁했다가 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합 저축금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 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1월 이내 ○○금융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출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를 취득·예탁한 뒤 중도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금융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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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79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우리사주 예탁 후 퇴직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4)
- 원 제목
- 유상증자로 인한 우리사주취득시 중도퇴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