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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월 직급별로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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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06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직급별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2)
- 원 제목
-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