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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축 해지 후 즉시 재저축해도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즉시 재저축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에 즉시 재저축할 때 기존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즉시 재저축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기존 저축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주식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에도 사망ㆍ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하는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에도 사망.해외이주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식저축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근로자주식저축을 하는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에도 사망.해외이주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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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79 (<time datetime="1993-11-25">1993.11.25</time> 회신), "주식저축 해지 후 즉시 재저축해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22)
- 원 제목
- 근로자주식저축의 중도해지 후 즉시 재저축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