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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연구비와 학생지도가산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육성회가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교원이 받은 교재연구비와 학생지도가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육성회가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지급액이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상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교원에게 교재연구비와 학생지도가산금을 지급한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제시된 교육기관 범위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가산금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중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질의의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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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99 (<time datetime="1993-11-09">1993.11.09</time> 회신), "교재연구비와 학생지도가산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7)
- 원 제목
-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 가산금의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