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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고나 학교재단이 지급하고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을 포함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연구보조비에는 교과지도수당, 보전수당 및 가산금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의 정액수당에서 지급되는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연구보조비에는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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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6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초등교원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6)
- 원 제목
- 교원의 정액수당에서 지급되는 교과지도수당의 비과세 대상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