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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착오 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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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번호 착오 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명은 적법하게 기재하고 등록번호만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다.

법인이 계좌 개설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명은 적법하게 기재하고 등록번호만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다. 계좌개설 신청 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했다는 사실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법인명은 적법하게 기재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는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신청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신청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기관 계좌개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비실명금융자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하고 등록번호만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8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등록번호 착오 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단순 착오 사업자등록번호를 차명시 소득세를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