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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든 저축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도 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가계 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규정된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보유하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 이미 개설된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규정된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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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5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먼저 만든 저축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2)
- 원 제목
- 중복 가입한 저축금액 중 1통장을 중도에서 해지시 나머지의 세금우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