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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계산서 등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비고란이나 이면에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간이계산서·금전등록기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 등의 이면에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ㆍ금전등록기영수증ㆍ간이세금계산서 등의 비고란 또는 이면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별도로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이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ㆍ금전등록기영수증ㆍ간이세금계산서 등의 비고란 또는 이면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별도로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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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12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간이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1)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