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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해 납부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과소징수분의 추후 납부와 각종 수당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해 납부할 수 있다. 각종 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징수한 사안이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수당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2,3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각종 수당은 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세 과소징수분을 수년이 지난 뒤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각종 수당은 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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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77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07)
- 원 제목
- 1991년부터 근로소득미납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 추징하는 이유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