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유형이 다른 우리사주 인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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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유형이 다른 우리사주 인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취득자금의 조달유형이 다른 우리사주를 함께 인출할 때 공제세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제세액상당액 추징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상당액 추징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할 때 공제세액상당액의 추징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상당액 추징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30 (<time datetime="1993-09-04">1993.09.04</time> 회신), "취득유형이 다른 우리사주 인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5)
원 제목
자기자금만큼의 주식을 인출할 경우 기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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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