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근무지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에게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연간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50만원 한도)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연간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50만원 한도)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방법.

회답

해당 근로소득자의 연간근로소득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26 (<time datetime="1993-09-04">1993.09.04</time> 회신),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3)
원 제목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시 근로소득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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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