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꾸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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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꾸면 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려고 계약을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일반증권통장으로의 단순 통합을 목적으로 한 해지도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려 했다. 이를 위해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히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히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계약기간의 만료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매입한 주식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7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증권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꾸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6)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매입한 주식을 일반통장으로 변경시 추징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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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