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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은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정해진 저축 한도에서 연간저축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정해진 저축 한도에서 연간저축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저축액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 120,000원까지이며 30% 금액이 80,000원 미만이면 80,000원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계약체결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에서 120,000원까지의 금액을 재산형성 저축을 한 경우에는 연간저축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계약체결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30%한도내에서 120,000원까지 (30%이내의 금액이 80,000원미만시는 80,000원까지)의 금액을 재산형성 저축을 한 경우에는 연간저축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에서 120,000원까지 저축한 경우 연간저축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 이내의 금액이 80,000원 미만인 때에는 80,000원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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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6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은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5)
- 원 제목
-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