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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폐쇄로 통장을 이관하면 새 통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증권회사로 이관되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다.
증권회사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다른 회사에 이관할 때 통장 수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증권회사로 이관되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다.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한 이관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해당 회사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다른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상황이다. 이관 과정에서 통장번호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가입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가입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다른 증권회사로 이관되고 통장번호가 바뀐 경우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가입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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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29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점포폐쇄로 통장을 이관하면 새 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8)
- 원 제목
-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통장이 타 증권회사로 이관시 1인 1통장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