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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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저축을 해지하면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해외이주 등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한다.

근로자증권저축 계약 해지 시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망·해외이주 등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한다. 예외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사람이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망ㆍ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망ㆍ해외이주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사망·해외이주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93 (<time datetime="1993-06-26">1993.06.26</time> 회신),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5)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의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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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