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2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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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대가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대상이 아니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대상이 아니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후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공급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25 (<time datetime="1993-06-22">1993.06.22</time> 회신),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4)
원 제목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