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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월 이상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급여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월급여자에 해당한다.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과세최저한을 묻는다. 3월 이상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급여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월급여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의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이며, 미납 원천징수세액은 제척기간 내 소급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미화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소급하여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과세최저한.
회답
1.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소급하여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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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23 (<time datetime="1993-06-22">1993.06.22</time> 회신),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3)
- 원 제목
- 환경미화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얼마까지 비과세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