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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통장 해지 후 다음 통장이 세금우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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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설한 통장을 우대 적용 전에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전에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우대 적용 전에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통장을 가지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만 우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하였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을 받기 전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적용 전에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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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92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첫 통장 해지 후 다음 통장이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64)
- 원 제목
-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