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통장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통장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잔액이 있는 기존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 이후 다른 통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2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기존 통장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60)
원 제목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발생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