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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축상품 가입도 1인 1통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도 안에서 정해진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통장을 말한다.
여러 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 1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도 안에서 정해진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통장을 말한다. 모두 기입할 수 없으면 주요 계약내용을 적고 동일 번호의 부속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인당 일정한도 내에서 일정한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함은 1인당 동호 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그 종합통장에 해당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한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 1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란 1인당 동호 나목의 금액 한도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다만, 그 종합통장에 해당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한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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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6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여러 저축상품 가입도 1인 1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5)
- 원 제목
- 수개의 저축상품을 신규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1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