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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축상품 가입도 1인 1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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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저축상품 가입도 1인 1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도 안에서 정해진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통장을 말한다.

여러 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 1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도 안에서 정해진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통장을 말한다. 모두 기입할 수 없으면 주요 계약내용을 적고 동일 번호의 부속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인당 일정한도 내에서 일정한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함은 1인당 동호 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그 종합통장에 해당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한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 1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란 1인당 동호 나목의 금액 한도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다만, 그 종합통장에 해당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한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6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여러 저축상품 가입도 1인 1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5)
원 제목
수개의 저축상품을 신규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1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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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