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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한 주휴수당 등의 수당을 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츄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츄수당 · 생리츄가수당 또는 월차 · 언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원건징수의무자가 원건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중 잘못 원건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2.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방법.
회답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은 월정액급여와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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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16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회신), "주휴·월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3)
- 원 제목
- 주휴수당ㆍ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