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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예탁주식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회사에 예탁된 주식이어야 한다.
예탁주식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회사에 예탁된 주식이어야 한다. 그 주식의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다. 해당 주식의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예탁주식 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는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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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15 (<time datetime="1993-04-20">1993.04.20</time> 회신), "장기 예탁주식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52)
- 원 제목
-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등을 대출하고 이자수령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