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별도 관리번호 계좌도 정해진 통장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ㆍ공채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통장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관리번호를 둔 적립식증권저축 계좌가 특례규정상 통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ㆍ공채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통장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증권저축계좌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예탁ㆍ인출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의 범위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한 적립식증권저축 계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의 범위에는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예탁ㆍ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 등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39 (<time datetime="1993-04-13">1993.04.13</time> 회신), "별도 관리번호 계좌도 정해진 통장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8)
- 원 제목
- 적립식증권저축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