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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관리번호 계좌도 정해진 통장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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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관리번호 계좌도 정해진 통장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ㆍ공채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통장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관리번호를 둔 적립식증권저축 계좌가 특례규정상 통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ㆍ공채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통장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증권저축계좌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예탁ㆍ인출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의 범위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한 적립식증권저축 계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의 범위에는 하나의 통장에 일반증권저축계좌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예탁ㆍ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 등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39 (<time datetime="1993-04-13">1993.04.13</time> 회신), "별도 관리번호 계좌도 정해진 통장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8)
원 제목
적립식증권저축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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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