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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계좌 번호 재사용 규칙은 세법과 관련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은 세법과 관련이 없다.
폐쇄하거나 해지한 계좌번호를 재사용할 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은 세법과 관련이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과 세법은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과 세법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쇄 또는 해지한 계좌의 계좌번호를 재사용할 때 세법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
회답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과 세법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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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16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폐쇄계좌 번호 재사용 규칙은 세법과 관련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0)
- 원 제목
- 폐쇄(해지)계좌의 계좌번호을 재사용할 때의 문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