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계우대정기적금도 장학적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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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우대정기적금도 장학적금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학적금은 일반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한다.

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학적금은 일반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한다. 가계우대정기적금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장학적금은 일반 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장학적금은 일반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학적금은 일반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2 (<time datetime="1993-01-28">1993.01.28</time> 회신), "가계우대정기적금도 장학적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1)
원 제목
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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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