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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금액은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묻는다. 저축금액은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연간근로자 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법기본통칙 관련 사항.
2.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 한도.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1-2-69...5호를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연간근로자 증권저축금액은 해당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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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3 (<time datetime="1993-01-14">1993.01.14</time> 회신), "연간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0)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