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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연수비는 판매부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계약서에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판매 법인이 구매업체 기술자의 해외 기술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계약서에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대상 비용은 장비운영 기술연수에 드는 교통비와 체재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첨단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했다. 구매업체 기술자들이 해외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고 교통비와 체재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 장비를 구입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해외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첨단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 장비를 구입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해외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고 기술연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판매계약서상에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첨단컴퓨터장비 판매 법인이 구매업체 기술자들의 해외 기술연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첨단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해당 장비를 구입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해외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며, 기술연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판매계약서상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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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0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해외 기술연수비는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7)
- 원 제목
- 법인이 기술자들에게 해외 기술연수를 받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