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의 협회 입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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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의 협회 입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부담한 입회비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협회 입회비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입회비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여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입회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협회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속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여 감정평가업협회에 가입할 때, 법인이 부담한 입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1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직원의 협회 입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95)
원 제목
법인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협회 입회비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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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