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재료와 상품 운반비는 각각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재료와 상품 운반비는 각각 어떻게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으로 운송한 원재료의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판매장소로 운송한 상품의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원재료와 매입 상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룬다. 공장으로 운송한 원재료의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판매장소로 운송한 상품의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제조과정에 투입하지 않는 상품의 운반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해당 상품의 매출금액에 대응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 제조를 위해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와 매입한 상품을 제조과정 없이 판매장소로 운송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 제조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를 위한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제조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제조과정에 투입함이 없이 판매를 위한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당해 상품의 매입부대비용 으로서 동 상품의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와 매입한 상품의 운반비를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제조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제조과정에 투입함이 없이 판매를 위한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당해 상품의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동 상품의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11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원재료와 상품 운반비는 각각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63)
원 제목
법인의 제품 제조를 위해 발생한 운송비와 매입한 상품의 판매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의 차이와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