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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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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자사제품 광고를 위해 부담한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판 설치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이고 대리점 폐쇄 시 간판을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였다. 대리점 폐쇄 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설치 대금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대리점 폐쇄시 회수할 조건으로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사제품의 광고선전을 위해 대리점 간판 설치 대금을 부담한 경우 자산 계상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대리점 폐쇄시 회수할 조건으로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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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8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60)
- 원 제목
- 법인이 자사제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대리점의 간판설치 대금을 부담한 경우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