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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조성원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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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발전소의 조성원가인 건설가계정에 포함한다.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 대가의 처리 등을 물었다.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발전소의 조성원가인 건설가계정에 포함한다. 대법원판례 관련 질의는 사건번호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수행됐다. 해당 용역은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질의요지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것인 경우, 동 용역대가는 당해 발전소의 조성원가(건설가계정)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사건번호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것인 경우, 동 용역대가는 당해 발전소의 조성원가(건설가계정)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법원판례 관련 질의.
2.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 대가의 처리.
회답
1. 대법원판례의 사건번호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 용역대가는 해당 발전소의 조성원가인 건설가계정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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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5 (<time datetime="1993-11-25">1993.11.25</time> 회신), "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조성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7)
- 원 제목
-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기술적인 외부위탁용역비를 이연자산 상각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