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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마다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발행내용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이익잉여금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다.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간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내용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이익잉여금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 발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관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했다. 우선주 발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관 규정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 1안)
귀질의 경우 우선주발행의 구체적 내용오가 정관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상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종류의 주식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수 신 : 감사관
제 목 : 민원처리 결과 회신
1. 감사 07000-758(1993.11.16)호과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이첩된 이익배당의 세무계산상 문제점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이첩민원처리결과보고 1부.
정제 정리
질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별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선주 발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관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상법 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내용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 간 이익잉여금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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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6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종류주식마다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0)
- 원 제목
- 법인이 이익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액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