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병 회수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병 회수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회수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병보증금제도에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회수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및 음료 제조법인이 공병과 주류 등의 운반용 프라스틱 상자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법인은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회수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 등의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등의 운반용 프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및 음료 제조법인이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주류 및 음료 제조법인이 공병 및 주류 등의 운반용 프라스틱 상자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1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공병 회수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33)
원 제목
음료・주류 회사에서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병 등 회수 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