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법인 지급 수수료는 공사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법인 지급 수수료는 공사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한다.

공사물량을 확보한 계열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한다. 모든 계열회사에 수주 기회를 주고 물량을 확보한 법인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원활한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계열회사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다. 공사물량을 확보해 오는 계열법인에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건설공사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건설공사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역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한 계열법인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0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계열법인 지급 수수료는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31)
원 제목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계열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